제주시 용담동 동ㆍ서한두기 ‘쓰나미’때 30분내 주민대피
2005-05-03 정흥남 기자
제주시 저지대 주민들이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 3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E(evacuation)-30’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대피계획은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 저지대 주민들을 30분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2일 지진해일 우선 대피 대상지역으로 용담1동 ‘동한두기’125가구(290명), 용담2동 ‘서한두기’ 44가구(113명) 등 169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한두기 주민들은 대피특보가 발령될 경우 비교적 고지대(해발 11m)에 위치한 마을회관으로, 서한두기 주민들은 동사무소로 대피하게 된다.
제주시는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마을 앰프를 통해 안내방송 및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가두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키로 했다.
제주시는 동.서한두기를 시작으로 삼양 해수욕장 인근 및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안저지대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