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2014-09-15 윤승빈 기자
십 여t의 노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뒤 판매하려던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천읍 소재 모 과수원에서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 노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장모(61·여)씨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장씨는 14.4t(20㎏ 컨테이너 718개) 분량의 노지 감귤에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 산소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귤을 착색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는 등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