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등록 자동차 관리 ‘구멍’

주소이전 차주 차고지 확보 안해도 ‘그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 없어 특별법 개정 시급

2014-09-15     한경훈 기자
차고지증명제 등록대상 자동차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등록 차량 소유자가 주소 이전 시 차고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를 전제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변경․이전 등록을 해 주는 것.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도입했다. 우선 동 지역을 대상으로 대형차(2000㏄ 이상)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중형차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소형차에도 적용한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등록 차량은 모두 6617대에 이른다. 그런데 차고지증명 등록 차주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 들어 전입신고 차주에 차고지증명 등록신청 안내는 건수는 2257건. 이 가운데 1195건이 제주시로부터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차에 걸친 명령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 경고를 받은 건수도 249건이나 된다.

문제는 번호판 영치 외에는 행정이 차고지 확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없다.
제주시가 차고지 미확보 이유로 지금까지 번호판을 영치한 사례는 1건 뿐이었다.

결국 차고지증명 등록 차주들은 이사 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차고지 미확보 차량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면서 차고지증명제 실효성을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