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투자 적격 보기 어렵고 응급의료체계 구축 미흡 등 이유”

2014-09-15     이정민 기자

중국 자본에 의해 서귀포시 지역에 추진됐던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가 불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불승인에 대해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투자 실행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도 제주도내 병원과 지난해 10월 체결한 MOU가 최근(2014년 9월)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와 제주도가 지난 14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외교부 공관 조사에서 ‘싼얼병원’이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에 있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며, 모기업 산하 회사 2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싼얼병원’을 추진한 사업자 (주)CSC 측은 최근 모기업 재정상황이 어려움에 있고 투자 실행 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기관을 모색 중이라고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같은 해 8월 ▲줄기세포 시술 ▲응급의료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고 사업자 측이 12월 지적된 내용을 수정해 계획서를 보완하자, 정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