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반기 점검
2014-09-14 윤승빈 기자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와 표지광고 규정 준수 여부 행정지도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오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업 위반사례 및 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 행정지도 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중개사무소 점검 및 행정지도 결과 327개소 중 16개소가 현지시정, 3개소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된 바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