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위반 과세액 급증

2014-09-1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과세된 금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62% 급증한 3394만여 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과세액(1422만여 원) 대비 2배 이상으로 지난해 전체 과세액 3040만원도 넘어선 규모다.

올해 유치건수도 6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47% 늘어난 132건에 달했다. 주류는 85건이 적발돼 18% 늘었고, 귀금속·보석류(32건)는 68% 증가했다.

이에 반해 핸드백은 11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3% 줄었고, 담배(87건)는 12%, 구두(30건)는 9% 각각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은 1988년 이후 26년 만이다.

그런데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기로 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