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의혹 50대 여성 브로커 구속
2014-09-13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손혜정 판사는 13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59·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브로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 작업 등을 벌여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금액은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이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2일 브로커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방공무원과 브로커 등을 상대로 돈의 흐름과 인사청탁을 위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