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도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강창일의원 경범죄 처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4-09-12     고재일 기자

앞으로는 제주자치경찰도 경범죄 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을 갖게 된다.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12일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들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경찰과 해양경찰에만 부여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기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었던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해왔다.

강 의원은 "현장업무의 현실성을 높이고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확립하게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국가와 자치경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