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친 '사기 공무원' 징역 6년
2014-09-12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4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허씨는 또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 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액 중 6억95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미 국고보조를 믿고 하우스를 지은 일부 피해 농민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