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고장 표류 어선 예인

2014-09-1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87해리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경남 통영선적 근해통발어선 1척(74t)을 예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조난신고를 접수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사고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던 무궁화 27호를 사고지점에 급파, 11일 오전 0시30분께 추자항으로 예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