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적발

2014-09-11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제주 해상에서 낚시를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로 전남 여수 선적 A호(9.77t)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0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우도 북쪽 11km 해상에서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영업해야 한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