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

2014-09-11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시 한림읍 모 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