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농지이용실태 조사

2014-09-10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는 표선면(면장 김명성)은 이달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과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1~올해 831일까지 농지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선 처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상 농지를 1년 내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농지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