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271억원 부과...전년대비 6.7%↑

2014-09-10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103038)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254억원보다 6.7%(17억원) 증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번에 토지에는 259억원(93692), 주택에는 12억원(9346)을 각각 부과했다.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이용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