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전 '스타트
21일부터 위반행위 단속
2014-09-10 이정민 기자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한 감시·단속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이 운영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기간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다.
또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기부행위 제한 주체는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또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조합장 직명 또는 성명을 명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 조합장선거인명부 확정은 내년 3월 1일이고 (공식)선거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 배부 등 6가지다.
한편, 동시 조합장선거 대상은 제주의 경우 농협 19곳, 수협 6곳, 축협 2곳, 양돈농협 1곳, 산림조합 2곳, 감협 1곳 등 모두 31곳이며 이번에 제외된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019년부터 포함된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