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납부안내
2014-09-05 윤승빈 기자
제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은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면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3일 1만분의 3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바쁜 일상에서 무심코 넘겨버림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