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증장애인 4600명에 연금 20만원 지원

2014-09-05     고권봉 기자
제주도는 5일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1인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2000원 이하)에 적합한 장애인 4600명에게 기초급여를 2배를 인상한 연금 2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추가 420여 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시설관계자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최대 28만원에서 최소 2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