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월분 재산세 713억 원 부과
2014-09-05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9월분 재산세 71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모두 28만8355건으로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가 642억8500만 원, 주택분(2분의 1) 재산세는 69억8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672억1700만원 보다 40억5100만 원(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토지특성 변경과 아라 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전환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 부과액은 제주시가 전체의 61.9%인 441억4900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전체의 38.1%인 271억1900만 원이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