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줄줄이 벌금형
2014-09-0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의 여동생(48)과 선거사무원 강모(49)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지지자 이모(38)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지역구 아파트 단지에 예비후보자 김씨의 경력과 공약, 사진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도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유권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버스를 제공한 김모(47)씨와 문모(47)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김모(51)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선거사무소까지 전세버스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이 외에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2·여)씨와 고모(47)씨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내 모 교육의원 후보 현수막을, 고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가게 앞에 걸린 모 도지사 후보의 현수막을 각각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