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임대사실 제3자 모를 떄 임대인이 사용물품 대금 갚아야"

지법 민사단독 재판부

2005-05-02     김상현 기자

식당 등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으나 해당 영업장이 종전과 같은 상호 또는 원 영업자의 이름으로 영업을 했다면 영업권 임대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의 손실은 원소유자(영업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윤씨에게 활어대금 8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로 영업을 하게된 경우 영업주를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 횟집을 개설한 뒤 윤모씨에게 식당을 임대해 운영토록 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음식점에 활어 887만원어치를 공급, 윤씨로부터 활어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 영업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