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카지노 재정비… 전국무대 첫 시험대

[카지노 산업 정비 방침 ‘무엇을 담고 있나’]

2014-09-04     이정민 기자

전문 모집인 등록제 도입… 투명 운영·지방세수 확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발표한 카지노 산업의 제도정비 방침은 전국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 서울과 인천 등 대형 카지노 업체가 들어서있거나 추진되는 곳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밝혔고, 제주도의 제도정비 방침도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제주도는 첫 요건으로 ‘제주도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내놨다. 싱가포르의 ‘카지노규제청’과 같이 부작용 해소 대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회계감사,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감독기구를 제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현재 기한이 없는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예를 들어 3년)으로 정해 영업기간 동안 관광산업 기여도와 행정처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 갱신하도록 제도화도 추진한다. 양도 및 양수 인가제를 도입해 양도·양수인의 자격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카지노 업체별로 모객 에이전트 수수료로 많게는 매출액 기준 70~80%까지 지급되는 비정상적 영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모집인 등록제도 도입한다. 카지노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세금 및 기금 부과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카오의 경우 총매출의 35%의 카지노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총 매출의 7.75%의 카지노세를 부과하지만 게임 종류 및 횟수별로 수수료가 있고 35% 수준의 법인세도 부과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1~10%까지 카지노세(관광진흥기금)와 교육세, 법인세(최대 22%)가 부과되고 있다. 제주도 수입으로 계산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173억7100만원으로 도내 카지노(8개) 매출액 2169억1900만원의 8% 수준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업체의 현지고용과 현지 구매 계약 및 사회적 책임 등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고 최근 도내 카지노 업계에서 발생한 ‘분쟁’ 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원희룡 지사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감독기구의) 인력을 확보하며 예비실험 기간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가칭)‘카지노사업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진행된 5단계 제도개선도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인데다, 카지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진흥기금 부담률 인상 혹은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하는데 중앙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만 아니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8개)에서 제도정비를 수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기금 및 지방세든 국세든 모두 세금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증세’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기한이 없는 허가권)을 포기하기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따라야 한다”며 “이미 인정되는 기득권은 존중해줘야 하겠지만 새롭게 제도가 정비되면 모두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