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왜 이래?
출장비 부당수령, 채용심사 부적정 등 24건 적발
교육부, 4일 제주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가지 않은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수당을 받게 한 제주대 교수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제주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총 24건의 부당사례가 적발, 교직원 270여명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 주의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수 75명이 총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교수 7명은 허위 국내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그 중 4명은 국내여비 13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개인 사유로 휴강한 뒤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교수도 적발됐다. 이 중 5명은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고도 초과 강사료를 받아갔다.
채용과정에서의 심사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특정 대학원은 법학과 전공 교수를 채용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논문을 2010학년에는 전공 불일치로 평가하고 이듬해에는 전공 일치로 다르게 평가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특별채용시에도 자격요건이 모자라는 지원자가 교수로 임용됐다.
교수 27명은 출석기준 미달학생 33명에게 학점을 부여, 고등교육법과 제주대 학칙을 위반했다. 졸업 종합 시험문제를 2~4학기까지 동일문제를 반복해 출제, 제주대 학위수여과정 지침을 위반한 교수도 19명에 달했다.
자격미달 학생 5명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 10명과,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총 3억7300여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 제주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교수도 21명에 이르렀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24건이 적발된 가운데 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 5건, 인사·복무 4건, 연구비 3건, 시설·기자재 관련 3건 순이었다. 감사는 지난 2013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