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랙터 품질보증제

2005-05-02     한경훈 기자

중고 트랙터를 구입 이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중고 트랙터에 대한 품질보증제가 도입 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천만원이 넘는 중고 농기계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고 농기계에 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중고 트랙터에 대해 품질보증을 시범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콤바인이나 승용이앙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대리점과 정부가 지원한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중 품질보증제 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중고 트랙터 주요부위의 작동상태 및 수리내역 등을 확인ㆍ점검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후 품질보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또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 품질을 보증하되, 사용시간이 40시간 또는 주행거리가 2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보증 지도ㆍ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점검기록부 및 품질보증필증 발급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토록해 허위 품질보증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자금 회수 조치 등의 필요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품질보증자와 수요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히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