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도 확대ㆍ시행

2005-05-02     한경훈 기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도가 확대ㆍ시행된다.
제주세관은 이달부터 관세청 지침에 따라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 사후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그 기준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여행자는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제주세관은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여행자가 세금 납부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의 이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납부세액의 30%)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