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중량 표시 냉동수산물 가공·판매·수입업자 검거
2014-09-04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경기도 광주 B식품 대표 A모(36·남)씨 등 가공·유통업체 및 수입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대표 12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냉동 수산물을 1차 가공한 뒤 글레이징(냉동 수산물을 차가운 물에 넣어 표면에 얇은 얼음 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중량을 최대 2배 가까이 부풀린 뒤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으로 냉동수산물 10톤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부산 사하구 S수산 등 수입업체 2곳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공된 새우를 수입한 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톤의 새우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암남동 C업체 등 9개 유통업체들은 소라 등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부풀려달라고 직접 요청하거나,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귀포시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중식당 등에서 쓰이는 냉동 수산물 수분 함량이 50%에 이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기, 부산 등 공장을 압수수색해 A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