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갑·신분증 관리 ‘허술’
제주경찰이 수갑이나 경찰 신분증을 분실하는 사례가 적잖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로 분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처벌 강화는 물론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개, 2012년 2개, 지난해 2개로,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경기(37개), 대구(27개), 전남(26개), 전북(20개), 광주(11개)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런데 분실된 수갑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6개 모두 단순한 ‘불문(묻지 아니함)’으로 징계 처리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적잖은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신분증 분실 건수는 지난해 21건, 올해 1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퇴직 경찰관이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해 퇴직한 경찰 공무원 1명이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갑이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고모(37)씨는 “수갑이나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분실 시 경찰을 사칭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대운 의원은 “수갑과 경찰 신분증을 분실한 것은 경찰관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라며 “분실된 수갑과 경찰 신분증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는 물론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