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 항소 기각
2014-09-04 진기철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였던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2월 17일 지역구내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총회 및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구민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B(53)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