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 항소 기각

2014-09-04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도의원 후보 A(5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였던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2월 17일 지역구내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총회 및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12일 해당 지역구민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B(53)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