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상대 '팬미팅 불이행' 무고한 30대 집행유예
2014-09-04 제주매일
판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1년 12월 "내가 운영하는 매장 일부를 이용해 팬미팅을 열어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송씨와 그의 형, 아버지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쇼핑몰 매장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송씨의 부친과 맺었다. 당시 매장 일부를 송씨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 운영과 팬미팅을 하도록 하고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커피숍은 쇼핑몰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했고, 노씨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와 커피숍 비품 구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한 송씨 측에 이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씨는 입장을 바꿔 커피숍이 개점하지 못한 이유가 건물주의 반대 때문이었음에도 도리어 송씨 측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는 송씨 측이 1억 1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이유로 자신의 매장에 있는 물품들을 압류하자 압류 표시를 멋대로 없애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노씨가 송씨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두 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공탁했으며, 그 때문에 송중기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