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 주민 지분 소유 방안 추진해야"

도, 2030 해상풍력 2GW 개발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14-09-03     고권봉 기자
도내 대다수의 풍력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상업적 소유에서 마을과 주민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총 사업비 3500만원을 들여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용역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2030 해상풍력 2GW 개발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의 점검·보완)’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용역단은 올해 해상풍력 용량 114㎿ 준공이 계획됐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용역단은 주민 참여 유형에 대해 ▲주민과 지역사회 지분이 50% 이하인 ‘공동소유’ ▲주민과 지역사회가 투자한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인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등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용역단은 풍력사업 업무 분담에 대해 제주도가 풍력계획수립과 풍력단지 지구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사업평가결과 피드백을 맡아야 하고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조사와 풍력발전사업시행,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 평가를 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인 협의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에 풍력발전 종합계획 보완 내용에 대한 최종 방안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풍력발전 현황은 행원풍력 10.55㎿ 등 모두 106.25㎿가 운영 중이며, 올해 240㎿ 준공을 시작으로 2015년 267㎿, 2017년 116㎿, 2018년 300㎿, 2019년 320㎿, 2022년 100㎿ 등이 건설 예정됐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