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도모
이자차액 보전 금융기관, 경비 일부 지원 가능
2014-09-03 고권봉 기자
제주도는 3일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의 이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비를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기업지원과(710-263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