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 마련
신임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첫 시험대’
2014-09-03 고재일 기자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적용할 자체 규정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이하 인사청문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청문 지침은 고위 공직자인 행정시장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협치 행정 구현을 위해 대의(代議) 기관인 의회가 검증을 벌이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와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지침은 행정시장의 정의와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른 인사청문특위 구성은 각 교섭단체대표위원이 추천하는 6명과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준용한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와 국회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신임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석연휴 이후인 11일쯤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부터 제321회 1차 정례회를 열 제주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