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알선책 구속
2014-09-03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양모(33·여)씨 등 2명과 알선책 이모(42·경기)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달 28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항공권을 제시해 도외로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양씨 등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항공권을 전달해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중국 브로커에게 한국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만 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이씨는 중국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항공권을 구매한 뒤 서울까지 양씨 등을 인솔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