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아닌데…”국가보조금 횡령 적발

유통사 운영 60대, 건설사 대표와 짜고 10억 부정수급
국악회사 40대, 의상·음향비 부풀려 1200만원 횡령해

2014-09-02     김승범 기자

향토식품 개발 목적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향토식품 개발 육성 목적의 국가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김모씨(62) 등 2명과,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국가보조금 9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 용도로 총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양모씨(43)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덕면 소재 A유통을 운영하는 김모씨(62)는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향토식품 개발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구마식품 산업화 사업(총사업비 14억원, 국비 7억원, 지방비 3억5000만원, 자부담 3억5000만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건설사 대표 박모씨(55)와 공모해 생산시설 공사 선급금으로 미리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올해 1월 24일 제주도로부터 국가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부정 수령했다. 

또한 남원읍에서 이벤트 회사(전통국악공연 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45)는 제주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2012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회에 걸쳐 보조금 9100만원을 수령해 전통 예술 공연 등을 하면서 전통의상 업체 류모 대표와 음향업체 김모 대표와 공모해 의상비 견적과 음향장비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1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보조금을 부정수령 한 김모씨(62) 등 2명과, 보조금을 횡령한 양모씨(43)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