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 중 해군기지진상규명위 구성

조사 기간 지역발전 사업 중단돼 무산 우려… 道 대응 관심

2014-09-02     이정민 기자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만나 ‘진상조사’에 대해 합의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를 위한 ‘규명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조례 정비, 인적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활동 기간에 따라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의 진행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규명)위원회는 어떻게

제주도는 마을회 측이 요구하는 ‘진상조사단’을 가동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명칭 사용을 검토 중이다.

국내법이 아닌, 도지사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꾸리고 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뒷받침한다는 생각이다.

위원회 구성은 마을회 중심이 아닌 마을회와 행정(제주도), 제주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각각 일정 수의 위원들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 조사 범위와 권한, 활동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는 문제도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발전계획은

2012년 만들어진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2021년까지 모두 1조771억원이 투입되는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강정커뮤니티센터, 해양체험바다목장,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등 16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서건도해양레저공원·범섬해양공원 사업은 지방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고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회 측이 계획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원 지사도 “유보하는 것이 맞는 만큼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최소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은 발전계획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배정됐던 예산(국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제주매일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