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푸드트럭 허용

2014-09-02     김승범 기자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여미지식물원과 제주민속촌 등 9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유원시설 내에서 트럭을 이용해 커피나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된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9월부터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고 2일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유원시설업 허가증,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 절차는 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자동차를 구비하고, 기존 구비 서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서귀포시(복지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식수탱크 및 폐수탱크, 식재료의 보관시설 등의 시설기준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서귀포시 관내 유원시설업소는 14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