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상품화…10년 찬.반 논쟁 일단락

"가격 하락 우려…가공용 의무 물량제 도입 우선" 지적

2014-09-02     고권봉 기자
제주도는 2일 농식품유통연구원(이하 용역단)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재설정(안)’에 대한 결과를 통해 제주도의회와 생산자단체, 유통단체, 농·감협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 1번과를 상품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이어져 온 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은 “생산자 단체의 입장은 1번과의 전체적인 상품화는 반대지만, 일부 허용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2만t 정도가 시장으로 재진입하는 만큼 가격 하락이 우려, 시장 격리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번과 출하에 따른 가공용 의무 물량제 도입 우선
용역단은 1번과를 출하할 경우 2번과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면, 2012년 조수입 4550억원을 고려, 3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번과 4만t 중에서 50% 출하를 가정한 수치로, 감귤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용역단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때 2L과(대과)의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가공용 의무 물량제 도입을 통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1번과 상품화에 맞춰 감귤 가격이 하락할 때 수급 조절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지감귤 상품규격 변천 과정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산 감귤 상품 규격은 1997년 처음으로 감귤 1개의 무게가 60g 이상 125g 미만(15㎏ 상자당 120과~250과)으로 정해지며 0번과~10번과로 11단계로 설정돼 운영됐다.
1999년에 상품 규격이 감귤 1개의 무게 50g 이상 150g 미만(15㎏ 상자당 100과~300과)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상품은 1번~9번과, 비상품은 0번과와 10번과 등으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2002년과 2003년 등 감귤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감귤 유통 조절 명령이 발령돼  2004년 0~1번과와 9~10번과가 비상품으로 시장 격리됐다.
이후 10년 동안 1번과의 상품화에 대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갈등과 감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제주 감귤, 1911년 첫 재배···2013년 농업 조수입 60% 점유
감귤은 1911년 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와 대학나무로 불리며 제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재배됐다.
1999년 2만5822㏊에서 63만t 이상이 생산돼 대한민국 제1의 과수로 자리매김했다.
도내 농가 3만8000가구 중에서 무려 80%인 3만1000가구가 감귤농가로, 감귤 산업은 제주농업의 근간이며 도민의 삶의 터전, 도민(농민) 소득의 중심에 있다.
감귤 산업은 2013년산 기준으로 재배면적 2만577㏊에서 3만1041농가가 67만2000t을 생산해 9억14억원의 조수입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축산업 조수입 2조2885억원의 39.4%를 차지하고, 농업 조수입(1조4953억원)의 60.3%를 점유하고 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