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2014-09-01 제주매일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폐기물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제품은 60~70년대 농촌지역 지붕마감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이다. 이 슬레이트에는 10~15%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노후화나 부식이 진행 될수록 비산 가능성은 높고, 특히 풍화, 외부충격등에 의해 훼손되기 쉽다.
이에 환경부는 2007년7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해 군수품등 일부용도를 제외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상담하기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올해는 방치·보관되고 있는 슬레이트까지 처리지원사업추진하고 있다.
도내 2010년10월 기준 슬레이트 건축물은 5만463동, 그 중 주택이 2만8592동 56.7%를 차지하며, 2013년까지 1129동 2234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올해 사업물량도 1000동에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작업일정 때문에 10월말까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신청은 65% 수준이다.
사업 신청절차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선정된 전문철거업체가 현장확인 후 건물주와 일정을 잡고 작업을 진행한다.
석면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폐와 관련된 질환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10~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기도, 치료하기도 어려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해 노후 슬레이트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처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