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 수수
즉시 반환시 면책

2014-09-01     문정임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도 즉시 반환하거나 자진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육분야 청렴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명시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시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됐다.

위반된 금품 수수 시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한 경우 면책 근거도 삽입됐다.

또, 직무관련자에게 동호인회나 체육대회에 대한 협찬 요구가 금지되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규정도 명문화됐다. 

이번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한 이의는 오는 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제주매일 문정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