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전 제주시장, 8월달 급여 지급 논란
사표 제출 11일만인 지난달 18일에 수리
道, "8월 사표 수리" 보도자료 거짓 드러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7일 불명예 퇴진한 이지훈 전 제주시장이 8월 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공식 취임한 이지훈 전 제주시장은 재임기간 비자림 인근 자신의 주택과 카페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후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 전 시장은 취임한달 만에 공식 사임했다.
사표제출 다음날인 8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 제주시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시장의 사표는 제주도의 발표보다 열흘이상 늦은 지난 18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 사표 제출 직후 공무원 조직 안정과 차질 없는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김순홍 제주도의회운영위원회 전문의원을 제주시장직무대리(제주시부시장)와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각각 임명, 제주시 장악(?)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제주시는 시장 취임 연기에 따른 문서 시행 및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주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새로운 시장 취임 전 까지 박재철 제주시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가 밝힌 박 직무대리의 임기 시작은 19일부터로 이 전 시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재임기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표 수리가)늦어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지난 8일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자료와 수리가 늦어진 명확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이 기간 이 전 시장은 ‘연가’ 상태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정상 16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여의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가’ 상태로 18일을 근무한 이 전 시장은 자연스럽게 8월달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보수 및 업무지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올해 연봉은 8596만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716만원이 된다. 여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 연봉 외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시장의 ‘연가’ 사용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6개월 미만은 3일, 6년 이상은 21일(최대 사용일 수)을 사용할 수 있지만, 3개월 미만의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취임 1개월 된 시장이 일주일 이상 ‘연가’를 포함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은 군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2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한 휴직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