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초지(草地) 농작물 재배행위 일제 점검
2014-08-31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초지(草地) 내 농작물 무단 재배행위를 일제 점검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시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9월 12일부터 2주간 도내 초지의 농작물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벌인다.
이번 점검은 초지에서의 무단 농작물 재배로 임대료 상승과 사료작물 재배 감소, 농작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지원금은 물론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은 물론,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1만7000ha의 초지 가운데 908ha 가량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816h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92ha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