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불법 스포츠토토 일당 검거

4억 부당 이익 1명 구속 등 7명 입건

2014-08-28     윤승빈 기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을 개장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 까지 8개월 동안 100억 여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4월 ‘서민 생계침해범죄 근절 및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착수된 기획 수사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운영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운영사무실을 특정하고 주도자 박씨를 검거, 이후 인출계좌 분석 및 공범 진술 등으로 현금인출책 및 충·환전 담당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모두 3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됐으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을 배팅한 인원은 280명, 3000만 원 이상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 등 해외에 두고, 사무실도 세 번 옮겨가며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 보호와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