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 법적의무 마련된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가 과제 12건 재입법 예고
관광객 임시면허발급·자치경찰 도로교통 통제가능

2014-08-28     고재일 기자

제주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적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기술자격 취소와 조사권이 제주도로 이양된다.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통행금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추가ㆍ수정과제 12건이 오늘(29일)자로 재입법예고 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 곶자왈 보전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한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 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됐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의무가 부여됐다.

취업비자가 만료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도지사에게 받아야 한다. 

추가 과제 6건은 이 밖에도 민법 개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와 ▲국가기술자격 취소와 조사권한 이양,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 업무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 논란을 빚기도 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차량운전은 별도의 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허락하기로 했다.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체류외국인은 경찰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도내에서 차량 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 자치경찰이 도로교통을 통제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도로 위험방지와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과 협의를 거칠 경우 자치경찰의 도로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경호경비나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국가경찰이 우선 통제하게 된다.

또 수정보완 과제 6건은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규정을 권한 침해 논란으로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해 지방공무원법과 일치시키는 등 독립성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보전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법률적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성과가 있다”며 “다만,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면세점 수익금 출연근거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심의과정 등에서 지속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지원위의 심의와 입법예고, 부처 규제심사 등을 거친 5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25일 제주지원위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20일 동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