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성적표현 이유 해임은 부당

2014-08-2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대학 강의 중 교수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도내 모 사립대학 조교수 A(56)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강의 중에 남녀의 중요부위를 지칭하는 성적 발언을 계속 사용해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8월14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교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용한 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성적인 표현을 다소 과하게 사용했지만 곧바로 사과하고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성적 동기 내지 의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점과 해임처분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