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열 정원외입학 '된다 안된다' 누구말이 맞을까
제주도, 제주한라대의 편법 입학에 시정 요구
제주한라대, 법령 해석 차이…행정소송 걸 것
제주한라대학교의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외 선발을 두고 제주도와 학교 측이 각기 다른 법률적 해석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은 정원외 입학이 불가하므로 위법이라고 판단, 지난 7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제주한라대는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건의료계열을 정원외 선발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방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올해 보건의료계열 학과 신입생 선발에서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 155명을 정원외 전형으로 입학시켰다.
그러나 제주 특별법에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나, 보건의료 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정원외 입학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제주한라대는 '제주도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건의료계열 및 사범계열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올해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정원외 선발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입시에 관한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제주도와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전국 전문대학에 배포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외입학이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주한라대 비리 의혹 감사를 요청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행정소송 후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 제주한라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이듬해 신입생 선발에서 총 입학정원의 310명(편법 입학생 수의 최대 2배)까지를 감축 선발하게 된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