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 단속은 한 곳만
바오젠거리는 '철저'…칠성로 '주차장' 전락
자치경찰 "단속권 이관, 행정이 할 일" 입장
하지만 단속당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바오젠 거리에만 행정을 집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오전 제주시 칠성로 상가 내 ‘보행자 전용 도로’. 이 도로는 2010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영화의 거리’로 조성됐다. 특히 영화의 거리가 조성함과 동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차를 세워둔 탓이다.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 차량 진입 금지’라고 표기했던 안내문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인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진지 오래다. 심지어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설치된 각종 영화 포스터들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
반면 바오젠 거리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CCTV, 펜스를 설치하고, 상시 단속반 등이 철저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등 물류가 오가는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전혀 진입할 수 없게끔 조성됐기 때문이다.
제주시 일도1동에 거주하는 주민 양모(37)씨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고 운전 중인 차량에 위협도 느낀다”며 “바오젠 거리의 경우 차량 진입 자체가 통제됐는데, 칠성로도 같은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보행자 전용 도로지만 단속 행정의 손길이 한 곳에만 닿아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단속을 담당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일”이라며 단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보행자 전용 도로에 단속반을 편성하기 어렵다”며 “칠성로의 경우 일도1동 주민센터로 단속권을 이관한 상태라 CCTV, 펜스 등의 설비는 그 곳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도1동 관계자는 “단속 차량도 없고 과태료 부과 권한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