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의약연구소 설립 조례안 마련
2014-08-27 고권봉 기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 등이다.
또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도출연금 및 보조금, 참여기관(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풍부한 약용작물 활용과 중화권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한방 의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 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약품연구 개발 등 한의약 의료관광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