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했다 매맞는 소방관들

진선미 의원, 제주 5년간 7건 "단호한 대처 필요"

2014-08-27     진기철 기자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은 521건으로 7건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4건, 가족 및 보호자 2건 등이었다.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도 있었다.

실제 지난 4월 4일 오전 2시 27분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서 시건개방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A(40)씨가 신고자의 남편인 B(31)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2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앞서 3월 17일 오전 3시 41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발생한 폭행사고와 관련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던 구급대원 C(36)씨가 이송환자 D(30)씨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부분이 주취폭행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진 의원은 “최 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방관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