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방류 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공무원 등 약식기소
2014-08-27 진기철 기자
제주시 모 어촌계가 소라를 방류한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소라방류 보조금 편취사건과 관련 제주시 공무원 A(54)씨와 어촌계장 B(69)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무원 C(56)씨는 벌금 100만원, 소라수출업체 대표 D(39)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약식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에 대한 전액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점,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등이 참작됐다.
B씨와 D씨는 지난 1월 28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소라 30t가량을 방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소라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나눠가진 혐의이다.
이와 함께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낸 제주시 담당 공무원 2명은 사업진행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