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계약심사로 상반기 215억 절감

2014-08-26     제주매일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획기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215억원(공사분야 197, 용역분야 15, 물품분야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직전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불일치 사항, 설계변경의 적정성, 자재 및 노임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원이상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와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의 설계변경, 2억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한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함으로서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수량 과다·과소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공법 발굴로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은 물론 심사기간 단축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줄임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