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11억원 딴 중국인 사기도박 아니다”

경찰, 사기미수사건 ‘무혐의’ 종결...업체대표 등 7명은 기소의견 송치

2014-08-26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 소재 H호텔 카지노에서 발생한 중국인 사기도박 의혹과 관련해 사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카지노 사기미수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귀포경찰서는 려모(49) 씨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 대표 여모(63)와 직원 등 7명에 대해선 무고와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려씨 등 중국인 일행 4명이 지난 511일 오후 5시께 H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으로 2시간여 만에 11억원을 따면서 발생했다.

승률 50%인 바카라 게임(1회 최대 베팅금액 5000만원)에서 고객이 단시간에 이번처럼 거액을 딴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인들이 딴 돈을 요구하자 카지노 측은 사기도박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이들을 사기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중국인들도 카지노 관계자를 협박죄로 걸어 고소전을 벌였다.

카지노 측은 려씨가 내부 직원과 공모했다고 의심했다. 조사 끝에 직원 한모(44) 씨가 려씨와 사전에 통화한 점을 알아내고, 사기도박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의 통화내역 조사 결과 한씨는 당시 단순히 모객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딴 돈의 50%를 받기로 하고 사기도박을 공모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고 했다.

경찰은 카지노에 설치된 CCTV도 확인했으나 사기도박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CCTV 영상자료는 카지노 측이 제출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다.

강경남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중국인들이 사기도박 안 했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카지노 측이 고소한 유형의 사기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국인들은 1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